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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험 대비 지하층 건설 법안 제출
입력 2006-10-20 10:42  | 수정 2006-10-20 10:42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중·대형 건물을 지을 때 방공호 개념의 지하층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은 민간업체가 건축하는 신규 건물의 경우 방공호 개념의 지하층 건설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 등이 공동 분담하고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물과 기존 건물은 공공 부문이 이를 부담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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