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억 초과 집 살때 자금계획 신고해야
입력 2006-10-20 10:07  | 수정 2006-10-20 11:23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계획을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예고된 일이긴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보도국입니다.


Q1.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금계획을 신고해야 한다면서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분당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두 22곳입니다.

그런데 이달 말부터는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실거래가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는 당초 지난달 말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오래 걸려 일정이 이달말로 늦춰졌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등 차입금을 모두 써 넣어야 합니다.

또 매입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지 여부도 함께 밝혀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모두 국세청으로 통보되며 허위기재한 것으로 의심이 갈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Q2.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여나 상속에 대한 추가 부담 우려가 발생하는데다,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신규 주택의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와 용산, 양천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이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 지분이 6평 이상인 주택을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 외에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하게 돼 주택매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나 다름없다는 반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내용을 포함한 사적인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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