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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비밀누설 의사 면허정지 모면
입력 2006-10-20 09:22  | 수정 2006-10-20 09:22
신문 광고에 환자의 얼굴을 노출했던 치과의사가 법원의 구제로 면허자격 정지를 면하게 됐습니다.
치과의사 윤모씨는 자신의 환자인 이모씨의 돌출 입 교정 사진을 신문 광고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신문사의 실수로 이씨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면허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윤씨가 환자의 눈 부위를 가려줄 것을 신문사에 요구했고, 환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에 비춰 자격정지는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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