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조사 착수
입력 2013-05-22 20:47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통상적인 사건접수 절차에 맞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불공정 행위 신고사건은 공정위의 해당 지방사무소가 조사를 담당하지만,이번 사건은 다른 기관이 공식적으로 조사 의뢰를 한 것인 만큼 공정위 본부가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기 때문에 경찰이 혐의를 입증했더라도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경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배상면주가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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