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환카드 전 간부 해고무효 소송
입력 2006-10-20 09:12  | 수정 2006-10-20 09:12
외환은행이 자회사였던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한 뒤 정리해고 된 외환은카드 전 간부 24명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강모씨 등은 외환카드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외환은행은 합병을 결의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일방적인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명예퇴직은 사직의사가 없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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