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지난해 이집트 총선서 부정 확인
입력 2006-10-20 05:02  | 수정 2006-10-20 05:02
지난해 11월 3단계로 실시된 이집트 총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드러났다고 알-아흐람 위클리가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대법원은 지난해 총선후 제기된 카이로 등 90개 선거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한 결과 부정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선거구 투표결과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헌법은 대법원 선거부정결정이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해, 70% 이상 안정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반대하면 부정당선된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