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조 CD 소송, 한국토지신탁 승소
입력 2006-10-19 16:32  | 수정 2006-10-19 16:32
위조 양도성예금증서 CD 유통사건과 관련해 국민은행이 한국토지신탁에 400여억원을 배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6부는 한국토지신탁이 지난해 9월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 예금반환청구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한국토지신탁이 맡긴 4백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6월 조흥은행에 200억원, 국민은행에 4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맡겨 CD발행을 의뢰했지만, 이들 은행의 직원들이 위조 CD를 토지신탁에 넘기면서 만기 1년이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들은 CD를 가로채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뒤 외국으로 달아났고 해당 은행들은 만기도래한 CD를 피사취 부도 처리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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