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법률중개사' 직함 공인중개사 무죄
입력 2006-10-19 16:22  | 수정 2006-10-19 16:22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는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썼다가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간판이나 유리벽 등에 작은 글씨로 '법률중개사'를 표시했을 뿐 전체적인 외관상 일반인들이 보기에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표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중개사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용어 자체가 일반인 입장에서 법률전문가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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