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소사건 변호사 대리출석은 위법"
입력 2006-10-19 13:42  | 수정 2006-10-19 13:42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 대신 사무장들이 경찰서에 가서 보충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법률사무소 직원이 변호사를 대신해서 경찰서에서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 수사사건에 대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고소장을 작성해 주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대리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행위, 진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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