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회사원 36살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임 씨에 대한 체포적부심도 함께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또 다른 공범과 함께 지난 5일 아침 서울 관악구의 원 전 원장 자택 앞마당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서울중앙지법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임 씨에 대한 체포적부심도 함께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또 다른 공범과 함께 지난 5일 아침 서울 관악구의 원 전 원장 자택 앞마당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