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경민, 본인출전 경기 토토 구매
입력 2006-10-19 09:27  | 수정 2006-10-19 09:27
프로농구 원주 동부 소속의 양경민이 자신이 출전한 경기의 토토를 구입했다가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승부조작 우려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이런 행위를 일부 선수가 암암리에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양경민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6월 벌금 백만원으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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