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창중 '직권면직'…20일까지는 공무원 신분
입력 2013-05-15 20:00  | 수정 2013-05-15 21:07
【 앵커멘트 】
청와대가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을 검토했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직권면직으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해 직권면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조기에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파면조치는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로, 파면 시점부터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도 25%나 삭감됩니다.

반면 직권면직은 제한 조항은 다소 약하지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돼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청와대는 애초 윤 전 대변인에 대해 파면조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중앙징계위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직권면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징계위를 소집할 경우 최소 2개월 정도 걸리는 데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더 징계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 결정을 내렸더라도 공무원에게 열흘간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질 발표 이후 열흘인 오는 20일 이후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은 법적으로는 20일까지는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편집 : 홍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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