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에 직면한 상장기업들이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20억원인 소액 공모증자 기준금액이 하향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액공모제도란 기업이 20억원 미만의 자금을 공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일까지 간단한 공시 서류만 제출하면 자금을 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출위기에 처한 상장기업들이 소액 공모증자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증자 직후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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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제도란 기업이 20억원 미만의 자금을 공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일까지 간단한 공시 서류만 제출하면 자금을 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출위기에 처한 상장기업들이 소액 공모증자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증자 직후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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