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상반기 보험사에서 예·적금 가입
입력 2006-10-18 13:27  | 수정 2006-10-18 13:27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사 본점과 지점에서 예금과 적금 등 은행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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