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로 만든 커피믹스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35살 조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말레이시아산 커피 믹스를 몰래 들여와 인터넷이나 수입상가 등에서 판매해 3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제품이 성기능을 촉진하고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정상 제품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제품에 들어 있는 '통갓알리'라는 성분은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말레이시아산 커피 믹스를 몰래 들여와 인터넷이나 수입상가 등에서 판매해 3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제품이 성기능을 촉진하고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정상 제품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제품에 들어 있는 '통갓알리'라는 성분은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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