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법원 가는 '소녀시대'…상표 분쟁 어떻게?
입력 2013-05-10 20:01  | 수정 2013-05-11 21:59
【 앵커멘트 】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텐데요.
소녀시대를 상표로 사용하는건 어떨까요?
소속사만 사용이 가능할까요?
서정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주역입니다.

이렇다보니 '소녀시대'의 이름이 걸린 광고만으로도 매출 효과가 상당합니다.

소속사인 SM 측은 지난 2008년 '소녀시대'를 음반과 서적 등에 한해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40대 김 모 씨도 의류와 식품 등 수백까지 제품에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사용하겠다며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SM 측이 뒤늦게 김 씨를 상대로 상표 취소 소송을 냈고, 특허심판원은 SM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상품과 소녀시대가 연결돼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진 않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배성호 / 변리사
- "'소녀시대' 상표가 방송 음반 외에 다른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인들이 걸그룹 소녀시대를 연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SM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 "내용 확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법원에 가서 다툴 것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

결국 대법원에서 '소녀시대' 상표를 놓고 다투게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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