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정비구역 지정시 협의절차 간소화
입력 2006-10-17 11:42  | 수정 2006-10-17 11:42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때 거치는 유관부서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협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할 때 유관부서 협의는 법정 절차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는 그러나 협의 부서가 너무 많고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할 때 유관부서 협의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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