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서울대 기성회회계 자료 공개해야" 결정
입력 2013-05-08 03:21 
서울대가 재학생들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서울대 재학생 김 모 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대에 2009∼2013학년도 기성회회계 설명서를 사본·출력물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당시 학교 측이 열람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주장하자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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