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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13억 상습도박…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3-05-07 12:04  | 수정 2013-05-07 12:05

검찰이 김용만의 상습도박 혐의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지만 규모가 거액으로 도금규모를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만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초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3억 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만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줬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불구속 기소가 확정된 후 김용만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과분한 사랑을 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부끄럽다”며 2년 전에 했던 행동에 관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스스로에게조차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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