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해물질 배출 시 과징금' 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5-07 11:24 
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해물질 배출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애초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안에서는 사고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지만,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기준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도 원안은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법사위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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