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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불법도박’ 김용만 “깊이 반성‥자숙하겠다”
입력 2013-05-07 11:07 

김용만이 자신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김용만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용만은 변호인의 심문을 통해 평소 스포츠를 좋아해 TV를 통해 즐겨보다가 호기심에 시작한 것일 뿐 재물 욕심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며 2년 전부터 범행에서 빠져나왔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용만은 물의를 일으켰다”며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줬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만 변호인 측은 인터넷 도박의 특성상 같은 돈으로 여러번 베팅을 할 경우도 고스란히 누적이 된다. 실제 도박에 유용된 금액은 13억 원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법원을 빠져나온 김용만은 취재진 앞에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용만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3억 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사진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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