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통사고 '엄살'환자 줄어든다
입력 2013-05-07 11:00 
나이롱 환자와 같은 부당·과잉진료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이 오는 7월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도록 관련 규칙을 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해왔지만,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여러 회사로 심사가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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