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벤처부활제 채무 기준 15억원 이하"
입력 2006-10-16 20:17  | 수정 2006-10-16 20:17
한국벤처기업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벤처 패자부활제도 개선안에 따라, 신청자의 총채무 기준을 종전 '3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와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신청을
받을 방침입니다.
벤처 패자부활제도는 사업에 실패한 벤처인 가운데 선발해 채무상환을 5년간 미뤄주고 이자도 일정량 감면해주는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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