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권 견제' 재정신청 인용률 저조
입력 2006-10-16 18:17  | 수정 2006-10-16 18:17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이 거의 수용되지 않아 '부당한 공권력 행사 견제'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사건 처리가 2002년 448건을 비롯해 2003년 536건, 2004년 250건, 지난해에만 473건이 접수됐지만 재정신청된 것은 15건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 의원은 현행법상 검사의 기소 재량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재정신청이지만, 신청 인용률이 극히 낮아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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