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민보호법 공청회...부작용 제기
입력 2006-10-16 18:17  | 수정 2006-10-16 18:17
사채이용자와 주택세입자, 금융보증인, 경작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4대 민생법안이 위헌소지나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역기능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장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의무화 등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호의보증피해를 막기 위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의 경우도 보증인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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