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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비앙카 등 18명 마약 법률 위반 혐의 적발
입력 2013-05-06 09:07 

인디밴드 A그룹의 멤버 신모(34)씨와 노모(30)씨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를 채취해 피우고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들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마를 피우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아이돌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22)과 방송인 비앙카(24)가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야생 대마를 2차례 채취해 피우고 손모(24·여)씨 등 4명에게 9차례에 걸쳐 나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다니엘은 대마를 구입해 지난해 9월 말 서울 신사동의 한 클럽 주변에서 이모씨(20·여)에게 판매하고 피운 혐의다. 비앙카는 최다니엘과 이씨 간 대마 거래 등을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 3월 비앙카와 최다니엘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지난달 30일 첫 공판을 열었다. 최다니엘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비앙카는 출석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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