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신병원, 124시간 묶어둬 사망
입력 2006-10-16 16:27  | 수정 2006-10-16 16:27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실제 우리 주위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무려 124시간동안이나 환자를 묶어놔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고양시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콜중독자인 이모씨는 지난 2005년 4월 경기도 고양시의 모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측은 이씨가 다른 환자들과 다투고, 투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은 뒤 무려 124시간 6일동안 방치했고, 결국 이씨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병원은 이씨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를 빙자해 장시간 격리하거나 묶어놓는 강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질까봐, 면회나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진정서 작성까지도 방해했습니다.

인터뷰 : 손심길 / 국가인권위 본부장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검찰총장에 고발."

하지만 이번 사망사건을 보면 그 이면에는 보건복지부의 안이함과 해당 지자체의 무성의가 깔려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정신병원의 환자학대가 계속되면서 보건복지부에 지난해 9월 정신보건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무성의한 처리로 1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고양시 역시 2차례 지도점검 결과, 단 한번도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없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전국에 산재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이 1,300개소에 달하고 환자수만도 6만7천명에 달한다며 환자 인권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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