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발효되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면 FTA를 체결해도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FTA가 발효된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의 4개회원국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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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면 FTA를 체결해도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FTA가 발효된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의 4개회원국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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