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상습 성추행범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입력 2013-05-03 16:52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용인과 광주 일대에서 10대와 20대 여성 1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최 모씨에게 약물치료명령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정신감정 의뢰 결과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씨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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