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대출'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 징역 6년
입력 2013-05-03 15:5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천2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황희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에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윤영규 에이스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대출로 인해 서민 예금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국가 경제에도 혼란을 입힌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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