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전·현직 세무공무원 실형
입력 2013-05-03 14:01 
수원지법은 뇌물수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변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600만 원, 전 세무공무원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의 명예와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에게 5,3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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