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약혼녀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입력 2013-05-03 14:01 
수원지법은 후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배의 약혼녀를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후배와 후배 약혼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후배가 잠들자 A 씨를 아이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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