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5-03 08:50 
단독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축 주택에 한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미 주택 기준 과세를 하고 있는 만큼 조세감면에서 제외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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