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100만명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입력 2013-05-03 07:27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근로 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0만5천여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대상자 90만2천명보다 10만3천명 많아졌습니다.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 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어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자격 요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장려금은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ARS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는 서면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달 중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신고액 등을 수집해 이달 중순 추가 안내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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