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희 방지법' 추진…6월 임시국회 제출
입력 2013-05-03 07:00  | 수정 2013-05-03 08:42
【 앵커멘트 】
지난 대선때 이정희 후보의 TV토론으로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대선후보 TV토론은 일정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후보의 참석이 제한됩니다.
또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직접 대면을 통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됩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정희 /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지난해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집중 공격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지지율 1%가 채 되지 않는 이 후보가 다른 유력 후보들과 동등한 토론시간을 배정 받은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대선 TV 토론은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 중심으로 출연시키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근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지지율 10% 이상 후보자만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2차 토론회입니다. (3차 토론회에서는) 지지율 상위 1위, 2위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합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한하고, 진보정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정희 보복법'이라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 당일만 제외하고 후보자가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고,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오는 8일 토론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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