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역장 '몸값' 최대 1만배 차이"
입력 2006-10-16 11:52  | 수정 2006-10-16 11:52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 노역에 처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피고인의 하루 노역비 산정액이 최대 만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손길승 전 SK회장은 벌금 1억원을 노역장 1일로 산정했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하루 당 만원으로 산정해 '몸값'이 손 전 회장의 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현실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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