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별 적부심 인용률 편차 심각"
입력 2006-10-16 11:47  | 수정 2006-10-16 11:47
법원별로 구속과 체포 심사에서 피의자의 신청이 수용되는 비율이 크게 달라,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법원에 따라 피의자가 석방될 확률이 55.2%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체포와 구속적부심 청구 대비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77.3%를 보인 서울동부지법이었고 서울북부지법은 21.1%로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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