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9일부터 29일 까지 인삼류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삼산업법에서 정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을 판매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 원료로 제조한 홍삼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미검사품 또는 원산지를 속인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형사입건한 다음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인삼산업법에서 정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을 판매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 원료로 제조한 홍삼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미검사품 또는 원산지를 속인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형사입건한 다음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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