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124시간 묶어둔 뒤 사망"
입력 2006-10-16 10:42  | 수정 2006-10-16 10:42
경기도의 한 사설 정신병원이 알코올중독증 환자를 124시간 동안 묶어둔 뒤 숨지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장시간 격리·강박하면서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모 정신병원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 병원은 알코올중독증 환자 이모씨가 투약을 거부하자 이씨를 124시간 동안 억제대에 묶어뒀고, 이씨는 풀려난 뒤 20분만에 숨졌습니다.
이 병원은 또 입원한 110~120명의 환자의 편지를 검열해 진정서가 인권위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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