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해수부,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
입력 2013-05-02 07:30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의 안정된 운영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어업인 재해보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현재 71개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과와 배, 감귤, 단감 등을 태풍이나 우박, 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했으나 동해, 설해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높은 손해율로 운영여건이 불안정한 보험사업의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험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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