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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어업협정 손배소 제기
입력 2006-10-16 09:57  | 수정 2006-10-16 09:57
대한변호사협회는 신한일 어업협정이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울릉도 어민들이 입고 있는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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