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4-30 20:01  | 수정 2013-05-02 11:07
【 앵커멘트 】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월급쟁이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년 60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부의장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은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합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정년 60세를 권고가 아닌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정년을 어느 시점에 조정하느냐에 따라 대상자들의 희비는 크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정년이 57세인 사업장이 2016년에 60세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2015년에 57세가 되는 근로자, 즉 1958년생은 정년연장을 맛보지 못하고 은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에 57세가 되는 근로자, 즉 1959년생은 3년간 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58년생은 울고 59년생은 웃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일자리를 연장하는 대신 아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돼 세대 간 일자리 갈등도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민병조·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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