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임금 소급인상분 휴업 급여 반영"
입력 2006-10-16 09:32  | 수정 2006-10-16 09:32
재해 근로자가 복직한 뒤 노사간 임금 소급안이 타결됐더라도 휴직급여에 소급 인상분을 포함해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소급 인상 합의가 이뤄진 시점이 요양종결 이전이든 아니든 소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직했던 김모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휴업급여에 반영되지 못한 소급 인상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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