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자 직장 건강보험 자격 2년간 유지
입력 2013-04-30 18:35 
앞으로는 직장을 그만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2년 동안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초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발표하고, "이번 개정으로 임의계속 가입자 한 명당 매월 평균 1만 9천 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오른 가입자가 46.2%에 달했던 데 반해,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1년에 불과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천홍 기자 / kin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