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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도우미 지원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06-10-15 16:12  | 수정 2006-10-15 16:12
앞으로 월소득 212만원 이하 4인 가정에서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아기 안전을 위해 도우미 서비스 대상을 4인가족 월소득 152만원 이하 가정에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0%인 212만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만3천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정이 열흘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우미를 원하는 가정은 출산전 60일에서 출산후 6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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