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유해·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입력 2013-04-26 18:53 
경기도가 다음 달 10일까지 유해·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대상은 교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과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퇴폐적 내용의 불법광고물입니다.
주요 점검 지역은 터미널과 역,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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