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공항 외국인환승객 다음 달부터 72시간 입국 가능
입력 2013-04-26 18:41 
다음 달부터 인천·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제3국이나 제주도로 가려는 외국인 환승객들은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인천공항을 거쳐 제3국 또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환승하는 외국인으로서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인천공항공사가 인정하는 환승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또 인천·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가려는 중국 단체 관광객도 해당합니다.
대상자들은 수도권이나 입국 공항 관할 지역에서 최대 72시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