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임신중 음독자살 기도로 아기사망…살인죄 논란
입력 2013-04-26 17:20  | 수정 2013-04-26 17:21
임신중 음독자살 기도로 아기사망…美 살인죄 논란
아기 살해 의도 유무 & 여성의 재생산권 관련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 검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쥐약을 먹었다가 뱃속의 아이를 조산, 끝내 숨지게 한 여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하면서 여성계와 의료계의 열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미국 AP통신 등이 26일 전했다.

인디애나주(州) 인디애나폴리스에 사는 중국인 이민자 솨이베이베이(36)는 임신 8개월이던 지난 2010년 12월 말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아이의 아버지인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솨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태아를 조산했다. 딸 '앤젤'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마리온 카운티 검찰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듬해 3월 솨이를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솨이는 1년여 뒤 인디애나 항소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재판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솨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그녀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느냐다.

솨이를 대리하는 린다 펜스 변호사는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지 아이를 죽일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조산 후 사망하는 과정에서 쥐약 복용이 직접적 원인이 됐는지도 논란거리다.

임신부의 행위를 제약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옹호하는 진영과 의료단체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솨이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면 흡연이나 약물 복용 등 태아에게 해롭다고 간주되는 다른 행위도 모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80여개 단체가 법정조언자 자격으로 법원에 솨이를 옹호하는 소송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테리 커리 검사는 솨이의 행위가 주 법률상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죄의 정의에 부합하며 태아까지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커리 검사는 솨이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이 아이를 나와 함께 데려가겠다"는 중국어 메모를 남긴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솨이에 대한 배심원 선정 절차는 오는 8월26일 개시된다.

재생산권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제시카 워터스 아메리칸대 교수는 "우리가 재생산권 문제의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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