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30% 룰' 제외
입력 2013-04-24 14:16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규제를 신설해 강력히 제재합니다.
공정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별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순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과 같은 특혜성 거래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합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재계가 과잉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애초 공정위가 주도한 '총수일가 지분 30%룰'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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