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24일)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끝낸 정 부사장은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와 관련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돼 검찰이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법정 최고 벌금액인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24일)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끝낸 정 부사장은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와 관련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돼 검찰이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법정 최고 벌금액인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